서울 서초구는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즉시 수거 대상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구가 지정한 공공보도 위 5개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QR코드에 접속해 즉시 수거구역 5개소 중 한 곳을 체크 후 위치와 사진을 등록하면 담당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구는 주민 신고와 함께 자체 순찰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거구역에 주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된다.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방해와 보행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즉시 수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