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논의와 관련해 권고안이 14세 유지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숙의를 전담키로 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전문가 위원들은 연령 조정보다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하향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최종안은 5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