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예비양부모 입양 법률절차 지원

정인지 기자
2026.05.08 14:5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6.05.05. /사진=정병혁

아동권리보장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비양부모의 입양 관련 법률절차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심판청구 법률구조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거나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예비양부모 입양허가 심판청구 법률구조 지원 △법률자문, 세미나, 사례회의 등 전문 지식 교류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 필요 사항 지원 등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예비양부모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연계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양허가 청구부터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 허가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률구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라는 상담소 창설 이념 아래,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예비양부모와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지원망을 구축했다는 데에 본 협약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 공공화 체계 개편으로 아동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입양 허가 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예비양부모의 거리적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지원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구조 사례를 축적하고, 정기적인 법률자문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예비양부모 입양 법률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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