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복 담합 1000만원 제재 효과 없어"…공정위, 부당이익 초과 과징금 물린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5.12 14:25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조사 중인 주요 교복 제조사 및 전국 대리점에 대한 제재는 7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 문제를 지적한 이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4개 교복 제조사와 담합이 의심되는 전국 5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차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최종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 지역 27개 교복대리점이 3년여간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업체별 1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입찰 담합 규제는 1000만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최대 20배까지 높이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시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교복 가격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담합의심 사례를 확인하면 교복업체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교복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제조사와 대리점의 법 준수를 당부하고, 새학기 기간에만 운영하던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상시 운영 체제로 확대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