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돕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시 청소년 단속인원은 2024년 11월~2025년 10월 7153명에 달한다. 2023년 9월~2024년 10월 적발한 4715명 대비 52% 급증했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6개 관계부처(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접수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했다.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을 발굴해 전원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제도의 전국 확대로 청소년 도박행위에 조기 개입하고 학생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유과정을 밟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에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청소년들은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이며, 대리입금의 대가로 요구하는 이자, 수고비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갚을 의무가 없다.
정부는 불법도박 자진신고제도와 함께 청소년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의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