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서울시 경고에도 버티던 '한강울트라마라톤' 결국 연기

정세진 기자
2026.05.15 10:19

동대문구, 출발장소 사용 허가 취소 통보에 결국 잠정연기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한강일대를 달리려했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이 잠정 연기됐다. /사진=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 홈페이지 캡처

오는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한강일대를 달리려했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이 잠정 연기됐다.

행사 주최 측은 15일 공지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청의 갑작스러운 장소 사용 승인 취소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회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대회 구간 가운데 출발지점과 도착 지점이 있는 동대문구에서만 장소 사용 신청을 허가해 승인 받았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뚝섬공원이 코스에 포함되지만 관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당일엔 시가 주최하는 '드론 라이트쇼'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시는 약 3만명의 관람객이 드론 라이트쇼를 보러 올 것으로 예측하고 안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마라톤 대회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14일 "안전 요원이나 급수대 등 사전 준비 없는 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최 측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뚝섬한강공원 우회 주로 운영,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시 미래한강본부는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안전 문제가 우려되며 논란이 일자 동대문구도 14일 오후 장안1수변공원 장소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동대문구의 승인 후 취소 결정 후 주최 측은 "갑작스러운 장소 사용 승인 취소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회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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