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하면 손해?"…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깎인다

정인지 기자
2026.05.18 09:14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5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2026년 1월까지 투자를 통해 쌓은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1050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적립금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스스로 자산을 크게 늘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26.4.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다음달 17일부터는 월 519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은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이 연금 감액 기준 금액이 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5구간별로 연금을 단계적 삭감하게 돼 있다. 1구간(100만원 미만)은 5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5만원 이상~15만원 미만이 깎인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2구간까지 감액을 폐지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으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92만2000명 대비 2.5%다.

법 시행일은 다음달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으로 연금이 감액됐던 수급자 가운데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는 정산 절차를 거쳐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소득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시차가 있어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재정 상황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액 제도의 추가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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