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캠프, "선관위가 계양천 의혹 제기 허위사실 아니라 판단"

경기=노진균 기자
2026.06.02 12:00

경기도선관위, 계양천 의혹 관련 김병수 후보 측 주장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판단
김 후보 캠프 "민주당 측 흑색선전 프레임은 정치공세"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의 계양천 보상 의혹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선관위가 계양천 보상 의혹 관련 김 후보 측의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민주당과 이기형 후보 측이 주장한 '흑색선전' 프레임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은 김 후보 캠프가 제기한 계양천 보상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 및 흑색선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도의회에서 당당히 자기 땅 관련 사업의 보상을 외치고'라는 표현과 영상 자막에 포함된 '일가는 80억원이 넘는 돈을 보상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소명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관련 자료와 소명서를 지난달 31일 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르면 선관위는 허위사실 관련 이의제기 내용을 허위로 판정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판단은 김 후보 측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은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의혹을 덮기 위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흑색선전으로 몰아갔다"며 "더 이상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이라는 주장 뒤에 숨지 말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2일 "해당 이의제기는 지난 1일 결정이 이뤄져 이의제기자에게 결과가 통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짓으로 판명돼 공고가 이뤄질 경우 관련 서류와 자료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