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특례시가 2027년 6월3일 시행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노후 도심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에는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포함해 총 26개 사무 특례가 담겼다. 그동안 인구와 행정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한계를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전략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꼽았다.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시 경기도지사 승인 절차가 생략돼서다. 2025년 기준 용인시 15년 이상 노후 단지는 전체의 73.6%인 452개 단지에 달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곳이다. 시는 이들 선도 단지를 포함해 향후 용인시 내 노후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 처리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건축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 시 필요했던 도지사 사전 승인이 폐지됐다. 시와 도를 오가며 소요되던 최소 2개월가량의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 역시 탄력을 기대했다. 특례시가 직접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다. SK하이닉스가 600조원을 투자하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초대형 프로젝트에 발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입주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이 외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특례시가 의견을 제시하고,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이나 관광지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역시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도시 경관에 맞춰 자체적으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용인시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이양 사무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