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가 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특정 상황에서만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다. 앞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휴가는 재직기간 5~10년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인사처는 제도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할 경우 공가 사용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연 2회 범위 내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