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의무 공개…"점수·순위도 직접 통보"

김승한 기자
2026.06.16 11:13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은 자신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평가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과평가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성과가 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뒤에도 평가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가 끝나면 평가 대상자에게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 등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평가 결과 통지 의무화와 함께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새 시스템은 공무원이 수시로 업무 추진 내용을 기록하면 평가자가 이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말 한 차례 평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처는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본격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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