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여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부실사업장 79개소(수종전환 사업 39개소,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 40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점검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을 통해 미흡 사업장을 적발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을 엄정조치하게 된다.
총 689명의 인력이 참여한 이번 1차 점검에서 수종전환 사업장(39개소)의 경우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등 존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시정이 필요한 20개소 등이 적발됐다.
특히 A 지자체에 위치한 사업장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법령 위반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처리 대상에 올라 해당 지자체에 인계됐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40개소)에서는 △방제 기간 미준수 등 법령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존치, 수집가능지역 훈증 등 지침위반 31개소 △고사목 누락, 훈증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7개소가 확인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배수로 부실 설치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현장 조치했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이 미흡 사업장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여 법령 등 위반 사업장을 확정,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5일부터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대국민 방제품질 신고 체계도 본격 가동했다. 하반기에는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방제 적용의 적정성과 재해 우려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선충병 확산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방제 예산 및 일부 지자체의 방제의지 부족, 산림사업법인들의 편차가 큰 방제품질까지 더해져 방제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앞으로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