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된다. 또 출장 과정에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기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 변화로 인해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은 동일 시·군 내 출장을 '근무지 내 출장'으로 분류해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시·군을 벗어나는 '근무지 외 출장'은 일비와 식비 각각 2만5000원에 숙박비와 운임을 실비로 지급한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행정구역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장거리 출장도 근무지 내 출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남 시·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처는 통합 이후에도 실제 이동 거리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출장 비용이 적절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공익적 활용도 확대한다. 현재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는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여비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는 동시에 작은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모여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