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사법세미나가 9년 만에 재개된다. 양국 사법부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 사법 현안을 놓고 교류를 이어간다.
대법원은 23일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지만,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9년 만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중국 측에서는 왕하이펑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 등 6명이 방문단으로 참석한다. 방문단에는 △란룽 제2형사재판정 고급 법관 △황시우 제4민사재판정 고급 법관 △우하이원 국제협력국 사법공조처장 △장시 재판관리실 디지털법원 기획·지도처장 △스젠후 입안정 소송서비스센터 구축·지도실 부실장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세미나는 크게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사법정보화: AI와 온라인 법원'을 주제로 한 1세션과 '국제상사·해사재판'을 주제로 한 2세션이 열린다. 오는 25일에는 '사법공조: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을 주제로 3세션이 진행된다. 같은날 중국 방문단은 전산정보센터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국 사법부 간 공식 교류를 재개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사법정보화, 국제상사·해사재판, 사법공조 등 양국 사법부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