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문턱 낮아진다…저소득층 공채 기회도 확대

김승한 기자
2026.06.23 13:11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인정 경력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도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경력채용 요건 완화와 PSAT(공직적격성평가) 활용 확대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후 시행되며,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관련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채용 시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AI(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는 부처 판단에 따라 경력 요건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연구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학위 취득 전이라도 임용 시점까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필기시험 중심에서 벗어나 서류심사와 면접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승진시험 응시 자격 역시 승진소요 최저연수 충족 요건을 완화해 부처 추천을 받은 우수 인재는 근무 연수와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역량과 성과 중심의 '5급 조기승진제'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직적격성평가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5·7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등에 활용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응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응시 자격 요건인 자격 유지 기간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돼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경력채용 문턱을 낮춘 만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공직에 더 많이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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