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휴대 승차 제한을 시행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발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지하철에서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했다.
여객운송약관 개정(제35조 휴대금지품)에 따라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휴대가 가능하다.
이번 휴대 제한 대상인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PM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60Wh는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만 3000mAh 수준에 해당한다.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이용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