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결정할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논의 착수

정인지 기자
2026.06.30 07:3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9. /사진=조수정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는 2020년 7월 중생보위에서 향후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올해 6.51%, 2022~2025년 5.75%로 이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왔다.

올해는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해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했다.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기준 중위소득 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급격한 변동성 요인 분석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의 시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생보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7월 말까지 결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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