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대지급 한도 '5억→10억'으로 2배 상향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08 11:11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고시 개정·시행… 관급자재 납품대금 신속한 지급 통해 中企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

/사진제공=조달청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조달청이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고시를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조달청과 10억원 이하 총액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먼저 회전자금을 활용,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금 수령 기간은 기존 5일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운용 자금은 별도의 정부예산 증액 없이 조달청 보유 회전자금 1조5000억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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