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내산 흑염소' 믿었는데…서울 보양식집 원산지 위반 10곳 적발

이민하 기자
2026.07.08 11:15
현장 단속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염소·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채 판매해 온 업소들이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서울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고기의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의 국내 수요 및 수입량이 급증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여 표시한 4곳, 거짓 표시한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의 음식점이 적발됐다.

한 업소는 외부 출입구에는 '100% 국내산 흑염소', '모든 흑염소는 100% 국내산입니다'라고 표시했으나,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사용한다고 표시해 적발됐다. 또 원산지 표시판에는 흑염소의 원산지를 '호주산/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값싼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해 흑염소탕을 조리해 판매한 곳도 있었다. 다른 업소는 수입산이 포함된 흑염소탕, 수육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정보수집부터 현장 단속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업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염소 고기 유전자 검사도 병행했다. 검사 결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검사대상 품목 21종 모두 국내에서 사육되는 재래 흑염소 고기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혼동해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한 5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음식점 대다수는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만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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