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약 19%에 불과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보호구역에서는 범죄 예방 순찰이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 초등학생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폐쇄)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등 학생 생활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내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19.3%)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취합 및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해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직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는 제도 설명과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과 절차 안내를 실시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한다.
또 2026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를 통해 학생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 간 운영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구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경찰·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