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차장 38곳서 불법광고 적발…상습업체 경찰 고발

정세진 기자
2026.07.13 11:15

이행강제금 높이는 법 개정도 건의

서울시청 본청 청사./사진제공=뉴스1

서울시는 세차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개소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추진했다.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는 자치구 사무이나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7항에 근거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전체 75개소 중 38개소(51%)에서 불법이 적발됐다.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26개소(35%), 유동광고물 24개소(32%)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시는 "광고주 인식 부족과 일부 업자의 도덕적 해이, 연 2회·500만원 이하에 그치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자치구 조치결과를 보면 전체 위반 38개소 가운데 21개소(55%)가 자진정비를 완료했다. 자진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1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치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가했지만 미정비한 1개소의 경우 자치구가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시는 자치구 미고발 상습·고의 위반 업체 1개소를 경찰서에 고발했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에 따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 시는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금액 상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행 연 2회, 최대 500만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해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상회하게 하고,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수준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와의 촘촘한 공조, 법 개정 추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경관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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