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한도 2000만원)까지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신청 및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하면 된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