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13 14:06

동일 업체 연간 계약 '5회·2.5억' 초과시 체결 제한… 계약 투명성 대폭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경./사진=머투DB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업체 편중 및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역량 있는 신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균등한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동일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된다.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5000만원(공사 계약은 5억원) 이하로 제한을 둬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 공시로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정 면허나 특허 제품,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 불가능한 계약이나 긴급 재난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황성태 원장 직무대행은 "이 제도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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