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근로계약 부실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개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2026년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지난 5월 부터 실시했다. 이날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실태조사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시·도)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 자격대여·유령법인(등록요건 미달) 운영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 및 기술자에 대해 법인등록·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할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등록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 강력 처벌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