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청소용역 사업에서 계약서 과소반영과 과소지급 사례가 1100건 넘게 적발됐다.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4건 중 1건꼴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임금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 미이행 사례를 보고 받고 감사와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책임자 엄중 징계, 미지급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586건(23.8%), 계약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사례는 561건(22.8%)으로 집계됐다. 계약 단계와 실제 임금 지급 과정에서 모두 문제가 확인된 셈이다.
노무비 관리도 부실했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364건(14.8%)에 달했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계약 내역을 점검해 환경미화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