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특허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한다. 지금은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작성,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문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기재돼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처벌 대상도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기술 자료를 도용해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지식재산처는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해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량을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해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 기술과 무관한 다른 기술 분야에서 무의미한 구성을 끌어와 단순 결합하는 방식의 편법적 특허출원도 차단한다.
편법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토록 해 심사관이 보다 쉽게 직권 무효심판 제도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연우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오는 9월 특허법 개정안 마련과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