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1980~1981년 12·12와 5·18,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명 76점(국방부 소관)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91명 122점(경찰청 20명 36점·국가정보원 71명 86점)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상훈 총괄부처로서 국방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을 공유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와 당사자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 명목으로 서훈을 받은 42명에 대해 당시 근무경력과 대간첩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사법적으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확정된 만큼 정부포상의 근거가 된 공적이 거짓이라고 보고 서훈을 취소했다.
간첩조작사건 관련 포상도 재심 무죄 판결 등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사건을 중심으로 취소됐다.
경찰청은 불법체포와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관련자 20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86점을 취소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국가정보원 소관 간첩조작사건 관련 보국훈장 등 11점과 3월 국방부 소관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한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서훈 취소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나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