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기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3기 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강매동 △덕은동 △도내동 △현천동 △화전동 일원의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계획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44만6716.5㎡가 포함됐다. 그동안은 고도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규제를 받아 기업 유치와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번 규제 해제로 군 협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현재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첨단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민경선 시장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107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고 화전동 일대 지역 발전과 3기 창릉신도시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군사시설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장기간 협의를 이어왔다. 2019년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이전에 합의한 뒤, 2020년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을 추진했다. 이전 시설은 2023년 착공해 올해 4월 준공됐다.
이후 시는 군사시설 이전만으로는 보호구역이 자동 해제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군 관계자 현장 설명과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했고, 올해 2월 제60보병사단에 공식 해제를 건의했다.
군은 작전 영향 검토와 상급부대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해제를 확정했으며, 오는 22일 해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 1760만㎡의 비행안전구역도 올해 하반기 중 해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