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무관 10년 수당 밀려… 자치구 허덕

정세진 기자
2026.07.23 04:26

서울시, 통상임금 판례 적용 작년 7월 3307억 지급 합의
성동구, 예산부족해 정산 '0원'… 강남·송파 등 부분지불

지난 4월 한 환경공무관이 떨어진 벚꽃잎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25개 자치구가 환경공무관에게 줘야 할 밀린 수당과 이자 3307억원을 수개월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시와 노조의 합의에도 성동구 등은 아직 첫 지급을 시작하지 못했고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강남·송파구 등도 일부만 우선 지급했다. 서울시는 5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인력운용 체계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상당수 자치구가 직고용 환경공무관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차액과 지연이자를 아직 모두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액이 100억원을 넘는 자치구만 11곳이며 일부 자치구의 부담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환경공무관을 대표하는 서울시청노동조합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자치구가 직접 고용한 전·현직 환경공무관 3716명에게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 등 약 3307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원 판결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2015년 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다시 산정하고 법정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표해 노조와 협상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각 자치구여서 지급책임도 구청이 진다. 앞서 서울시는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자치구에 대규모 소급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특별조정교부금 503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공무관 인건비는 자치구 부담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도로청소가 자치구 위임사무인 점과 자치구별 재정부담을 고려해 소급임금 일부를 구별로 차등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지급액이 없는 성동구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분할지급에 들어간다. 성동구는 빠르면 이달말 첫 지급을 시작해 2028년까지 정산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분리수거장을 직접 운영해 야간근무수당 부담이 컸고 관련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구는 약 60억원 가운데 오는 9월 2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과 2028년에 각각 40%를 지급한다.

강남구는 퇴직자 몫을 우선 지급했으며 현직자 미지급분은 올 하반기에 정산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총 126억원 가운데 6억원을 지급했고 남은 120억원은 내년까지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중랑구는 63억원 가운데 상반기 16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 19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강서구와 강북구는 각각 86억원, 43억원 중 남은 52억원, 14억원을 내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공무관 사이에서는 자치구마다 지급시기가 다른 데 대한 불만이 나온다. 한 환경공무관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어야 할 수당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환경공무관 임금과 인력운용 체계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결과가 나오면 임금산정 방식과 인력운용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지급계획과 예산편성 상황이 달라 전체 현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대다수 자치구가 연내 상당 부분을 지급하겠지만 일부는 2028년까지 분할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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