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은 최대 파면

김승한 기자
2026.07.23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미루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했다.

부작위·직무태만은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부작위·직무태만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해왔지만, 앞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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