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692만9885원...'기준 중위소득' 산정 6년 만에 손질

황예림 기자
2026.07.28 17:26

내년도 4인가족 중위소득, 692만9885원으로 결정…올해 대비 6.7% 인상

/그래픽=이지혜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이 6년 만에 바뀌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내총생산(GDP) 등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고 내년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성장률을 활용해 보정한다.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성장률은 3년치(내년도 전망치와 당해연도·전년도 수치) 평균값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비율은 고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에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해 산정했지만 중생보는 해마다 별도의 기준으로 증가율을 조정했다. 어떤 해에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의 약 70%만 반영했고 또 다른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고려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4738원에서 6.7% 인상된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6.7%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6.51%)을 넘어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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