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 채워도 된다"…서울 특수교사 전보 선택권 도입

황예림 기자
2026.07.29 12:00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3월1일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해 교사의 전보주기를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사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전보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수 특수학급을 맡은 특수교사와 신규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해 교직 적응을 돕고 현장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3월1일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해 교사의 전보주기를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원칙적으로 5년 주기의 정기전보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수 특수학급 운영학교 특수교사와 신규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우선 특수학급을 1개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희망할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해당 연도에 한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수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동일한 학생과 학부모를 장기간 지도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인사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규교사를 위한 전보 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사가 처음 정기전보 대상이 될 경우 최대 2년간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 적응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저경력 교사의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전보원칙은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보위원회,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확정위원회 등 5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된 전보원칙은 오는 8월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안내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 운용을 통해 교사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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