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전국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기헌 (고양시 병·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상 명확한 시설 용도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를 겪었다. 최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고양자유학교가 시설 용도 문제로 폐쇄 위기를 겪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협의를 수차례 주재하며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입지와 운영 형태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기관 특성에 맞는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전국 253개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들 기관에는 약 1만1000명이 재학 중이다.
또 새로 마련되는 건축물 용도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관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