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최대 1.5억 보상…외국인민박·한옥체험업 보험 의무화 추진

김승한 기자
2026.08.02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개 시설이 가입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행안부는 최근 K컬처 확산과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이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로 도심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한옥체험업은 목재 구조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개소와 한옥체험업 2300여개소 등 총 1만2000여개 시설(올해 5월 기준)이 새롭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가입 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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