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 집행한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는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6억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평택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완료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과정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지역이다. 총 정화 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에 달한다.
시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미 SOFA)과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으며 현재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이어온 다각적 행정의 실질적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