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장흥 청정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 했다.
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즉시 철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을 완료했다.
후속 점검에서는 철거된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 재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장흥 청정계곡 일대 현장 점검과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말에도 현장을 살피며 불법 물막이와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은 이용객 안전과 하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장흥 청정계곡을 비롯한 하천·계곡 지역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