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오는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이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 제정 시 최대 330㎡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해 온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면 정식 사용승인서가 교부된다.
시는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중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신설해 시민들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양성화 조치는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해 시민의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한시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담 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