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예우' 우려에…경찰청장 대행 "퇴직 경찰 로펌 재취업 감소"

'전경예우' 우려에…경찰청장 대행 "퇴직 경찰 로펌 재취업 감소"

민수정 기자
2026.08.19 12:0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세종=뉴스1) 허경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허경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허경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 우려와 관련해 "변호사가 아닌 퇴직자가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데 대한 승인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 경찰관이 사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직원 간 사건 문의와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사건 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 경찰관 등이 사건 관련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도나 사적 접촉 금지제도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의 퇴직 현황에 대해선 "지난달 기준 변호사 경력 채용으로 292명을 뽑았고 이 가운데 84명이 퇴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직 중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직 중 취득자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 9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승진·보직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변호사 자격자의 경정 심사승진을 별도로 운영하고 본청과 시도경찰청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며 "심사승진 분리는 내년부터, 전입 연차 연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