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집중단속

대전=허재구 기자
2026.08.31 11:41

내달 23일까지… 전국세관 및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관세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수입 제수·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한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막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

관세청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의 국산 둔갑 행위를 비롯해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관세청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숙경 공정무역심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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