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서 제출

서울시내 버스 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31일 2026년도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의 신청에 따라 15일간 법정 조정 기간이 시작됐다. 노조는 다음 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세부 종류와 수위를 정하고 투쟁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주장이 엇갈릴 때 한쪽 당사자가 관할 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기본 15일이다.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최장 15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 내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생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잇따른 버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해석과 적용 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발생한 각종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며 1만 7000여명의 노조원들과 비노조 근로자들이 64개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주목한다. 사측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1조원대의 각종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10.3%의 연봉 인상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열한 공작'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상여금, 수당, 기본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봉을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임금 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조는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에도 노조는 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했다.
노조는 "타 지역과 달리 유독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기준 이행을 거부하며 심각한 역차별을 안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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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체불 임금을 떼먹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실질 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당시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을 수용할 때도 단 1원의 이윤도 포기하지 않고 매년 수십억원 배당금을 지급 받아온 사업주들이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마저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