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교부금 개편 의견 반발…"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해야"

황예림 기자
2026.09.02 15:57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사진 가운데)이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사진제공=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일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나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며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뿐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이 다른 재정으로 활용될 경우 그 사용처와 초·중등교육 투자 보장 방안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친 점도 문제 삼으며 설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총 117조5962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교육교부금은 전년보다 7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교육교부금을 산정할 때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만큼을 추가하고 학령인구(만 3~17세) 감소분을 덜어내는 새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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