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신고 기간은 2027학년도 대입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대학 신입생을 충원하려고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치한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