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면제카드가 개인 톨게이트 패스"…10년간 부정사용 1100건

경기=권현수 기자
2026.09.08 11:36

"경찰청·복지부 적발 최다"…멈추지 않는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문정복 의원 "고속도로 면제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과 절차·사후관리 개편해야"

소관부처별 긴급면제카드 발급현황./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긴급면제카드가 개인 차량 등에 남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재를 위한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1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239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 적발 건수(234건)를 넘어섰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 △2025년 234건 △2026년 8월 현재 23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비중은 경찰청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부(22.5%), 국방부(18.4%), 소방청(14.1%)이 뒤를 이었다.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장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정사용 적발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의 고지 절차 요건 탓에 실제 부과된 사례는 최근 7년간 단 1건에 그쳤다. 도로공사가 적발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해도 실제 조치 결과가 회신된 사례는 전무했다.

현재 발급된 긴급면제카드는 약 3만3000장에 달한다.

문 의원은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2차례 고지 절차 등에 막혀 실효성을 잃은 것은 제도 운영상의 명백한 허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를 현장에 맞게 정비하고, 소속기관 통보 후 조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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