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신청·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씩 연장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6일 종료 예정이었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해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활동 종료 시점을 내년 9월 16일로 명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내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기한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내년 9월 16일에서 2028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된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는 해당 기한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