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권 암표 제보가 단기간에 500건 이상 폭증했으나, 암표 판매자의 지능적 수법에 막혀 70%가 넘는 신고는 영화관에 전달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스포츠와 달리 영화는 암표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부터 9월4일까지 18일간 접수된 영화 티켓 암표 및 부정거래 제보는 504건에 달했다. 이 중 503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관람권 부정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멀티플렉스 등 영화관 운영사에 전달돼 제재로 이어진 제보는 전체의 30% 수준인 151건에 그쳤다.
대응 불능의 주된 원인은 판매자들의 '좌석 가리기' 수법이다. 암표 판매글에 'O열 20~30번대'처럼 구체적인 자리를 은폐할 경우 영진위나 영화관 측이 해당 예매 건을 특정해 취소 처리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의 한계도 지적된다. 현행법상 영화 관람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발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거래 자체를 제재하기 어렵다.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제재 등도 플랫폼과 영화관의 자율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반면 공연과 스포츠 분야는 지난 8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 및 부당이익 몰수 등의 제재 수단을 확보했다. 영화 분야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남은 셈이다.
이 의원은 "좌석을 은폐한 암표 거래는 관객의 피해를 키우고 영화 유통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민간 자율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공연·스포츠 분야에 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