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가 주요 '노인 정책' 만들 땐 영향 평가 받아야

중앙정부·지자체가 주요 '노인 정책' 만들 땐 영향 평가 받아야

정인지 기자
2026.09.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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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0.0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14세 유소년인구가 10.1%,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69.2%,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의 20.7%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 모습. 2026.7.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0.0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14세 유소년인구가 10.1%,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69.2%,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의 20.7%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 모습. 2026.7.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노인 주요정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이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고시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평가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시 노인의 삶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정부의 장이 직접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복지부장관은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인 노인 관련 정책,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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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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