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이 21일 해양레저관광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2024년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법정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지난 1월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으며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과 정책·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수부가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해수부 장관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해양레저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