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특수교사 정원은 관심 밖

순천(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09.28 11:46

김문수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추세에 맞춰 교사채용 늘려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갑)이 올해 법령상 배치 기준이 미달하는 특수교사가 전국적으로 4663명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1만8046명이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법령상 배치기준(특수학생 4명당 교사 1명)에 비헤 부족한 정원이 4663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685명으로 가장 부족했고,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경북 23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으로 부족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4.3명(전국평균 4.0명)으로 교원확보가 어려웠고,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부산 4.5명 △인천 4.5명 △제주4.5명 △대전 4.4명의 초등학교는 교사 확보가 안돼 특수교사 1인이 많은 수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과밀학급이 지속돼 중도 퇴사자도 많다. 최근 5년간 중도 퇴사자만 862명(정년퇴직 260명)으로 정년퇴직 대비 3배가 넘었다.

교사 수급 등 관련학과도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제주도의 경우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교사를 메울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2022년부터 매년 늘어 올해 12만4195명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다"며 "학령인구가 감소돼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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