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다만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돼 일시에 신청이 집중돼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3월 19일부터는 입양절차를 개선해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3월 대비 지난 9월 말에는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늘었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완료 가정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증가했다. 결연실적도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에는 1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당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로 진입했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은 24만여권의 입양기록물을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이송에 앞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유해균 및 유해충 검사 및 선별소독을 실시하고, 조치가 완료된 기록물부터 순차적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입양정보공개서비스 지연도 개선 중이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했다.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시간 걸리던 정보제공을 일단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대비 8월 말에는 약 16%에서 26%로 증가했다. 향후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