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등 확정

21대 총선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등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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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진연 소속 A씨 등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 동안 오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 60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 가운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B씨도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라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면하게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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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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